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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정부가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우선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파병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종전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무원칙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장병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돈과 얽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희미하게나마 협상론이 흘러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신속 처리’와 ‘결사 저지’를 천명한 뒤에 달라붙은 레토릭(수사)일망정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유독 더 크게 들린다. 따지고 보면 절충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을 얼마로 할지가 관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정치적 중립 방안을 보완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협상으로 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활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란 군부의 최고권력자이자 중동정책 전반을 지휘해온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희생되면서 양측의 전면충돌 가능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다짐한 것이 엄포만은 아닐 것이다.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 무장세력들이 행동에 나설 경우 전운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불안을 반영해 브렌트유 가격이 전날보다 4.4% 급등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파국으로 치닫는 중동 정세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꺼낸 것은 4+1 협의체를 끝까지 흔들어 선거제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뜻일 게다. 국회 본회의에는 민생·예산부수법안 200여개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은 상식 밖의 외골수 카드를 접고, 4+1 협의체도 표심에 가깝고 적정한 비례대표가 확보된 선거제 협상을 조기 매듭지어야 한다. 갈등을 키우는 선거공학만 난무하고 민생은 눈감은 ‘패스트트랙 대치’로 해를 넘길 건가.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특히나 ‘3+1’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이 비례 의석을 줄이는 등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있음에도 마지막 남은 석패율제까지 제동을 걸어 개혁의 장도를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석패율제가 오용되어 군소 4당 유력 정치인의 ‘생환용’으로 둔갑할 공산이 크지만,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선거에 불리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건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견인해온 ‘4+1’이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매몰되어 개혁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엄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소리에 집착해 개혁 대의를 저버렸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범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의 부조리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선거법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결실을 맺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만들어진 ‘게임의 룰’은 여러 갈등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범을 공언한 게 단적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선거제 불협화음은 처음부터 ‘지역구로만 뽑자’는 시대착오적 대안만 던져놓고 정치개혁특위·법사위·본회의를 파행시킨 한국당의 귀속 책임이 크다. 여야는 꼼수나 편법보다 민심에 다가서고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려는 정치로 경쟁해야 한다. 지금도 늦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열린 대화’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왔다. 그러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초점을 돌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은 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고, 회유 정황 및 감찰자료 폐기 의혹도 있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나 유 전 부시장 사표제출 조치 등에 비추어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판단 기준은 범죄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번 영장기각을 통해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권리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책임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연구위원은 “성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독일의 청소년노동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또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청소년노동자의 60%가량 되는 만큼 상황별로 세분화된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력 부재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투표권 등 논의로 본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참여의 장을 열어줄 때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놀이터추천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형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한국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와 고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동해시에 해당 펜션의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시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불법영업장 수백곳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3~4명에 불과한 단속인원들이 지난 연말까지 이뤄진 단속 결과를 분류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활개치는 불법,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지금 북·미가 쏟아내는 강경 메시지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보인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는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북한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무력 사용’ 언급이 북한에 대한 엄포를 넘어 재선을 위한 대응책의 시작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칫 협상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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